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즉,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하는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대상자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대상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및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허용됨※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대상자 [근로 및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부터 월 230만원 이하까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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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5.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