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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즉,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하는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대상자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대상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및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허용됨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대상자
[근로 및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부터 월 230만원 이하까지 대상자가 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되어야 합니다.
[가구소득] 소득인정금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
수령 가능 금액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 지원을 받게됩니다. 즉, 본인 360만원 저축 + 정부 360만원 지원받아, 만기 시 총 720만원 적립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중위소득 50%이하)은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을 할 경우 정부에서 매월 30만원 지원을 받게됩니다. 즉, 본인 360만원 저축 +정부 1,080만원을 지원받아 만기 시에는 총 1,440만원 적립금을 수령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일정
내용 | 기간 |
신청접수 | 5월 1일(수) ~ 5월 21일(화) |
소득조사 | 6월 ~ 7월 |
대상자 선정 및 결정 | 8월 |
계좌개설 및 지원 개시일 | 8월 1일(목) ~ 8월 22일(목)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일부터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 복지급여 >> 저소득층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사회복지서비스 / 급여제공 신청서
④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⑤ 자가진단표
⑥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⑦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