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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일명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며 절세 혜택이 있는 ISA 계좌가 만기가 되면 해지하는게 좋을지 재가입하는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ISA계좌 변경 혜택 및 손익통산 계산방법

     

     

     

     

    ISA계좌 종류

    예적금, 주식, 펀드, 리츠, ETF, ELS까지 다양한 금융 상품을 계좌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절세계좌입니다. 다만, 모든 금융기관을 통들어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임형 

    일임형은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위험 성향을 고려해 여러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 하는 형태

     

    신탁형

    신탁형은 가입자가 계좌에 담을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한 뒤 금융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형태

     

    중개형

    중개형은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골라서 운영하는 형태

     

     

     

     

     

     

     

    ISA계좌에서 해외주식 구매가 가능한가요?

     

    ISA로는 해외에 상장된 주식 등은 매매 할 수 없지만,

     

    대신 국내 증권사가 만든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TIGER 미국 S&P 500'과 같은 ETF가 해당 됩니다.

     

     

     

    손익통산 및 비과세 혜택

     

    ISA는 세금을 매길 때 손실액과 이익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이 됩니다.

     

    예1-1) 코스피 ETF +400만원 이익 / 개별주식 -100만원 손실  = 총 300만원 이익

    그럴경우 총 합계 이익 300만원에 대해서 세금처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현재는 일반형은 200만원(서민,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고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소득세율인 15.4%보다 낮은 혜택이 됩니다

     

     

    예1-2) 또 위의 예시처럼 합산 손익금액이 300만원인 일반형ISA계좌라면 

    200만원 비과세 처리, 한도를 초과한 100만원만 9.9% 과제처리가 됩니다. 

     

     

     

     

    2024년 변경되는 ISA 계좌혜택

    납입한도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연 2,000만원 (1총 1억원) 연 4,000만원 (총 2억원)

     

    ※ ISA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4천만원이나,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해로 이월해 최대 2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총 납입한도는 소득공제장기펀드 및 재형저축 납입액 합산입니다.

     

     

    비과세 한도 변경

    (만기 떄 손익 모두 합산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500만원 (서민/농어민형 1,000만원)

     

     

    ISA계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계좌를 만들고 3년간 유지해야 비과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형 신설

    국내 투자형 ISA가 추가 신설되며, 

    기존에는 3년 안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겼다면 ISA계좌를 만들 수 없었어요

     

    변경 후에는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분리과세 혜택(15.4%)은 챙길 수 있어 비교적 세금을 많이 내는 고액 자산가에게 적합합니다. 

     

     

     

    변경시점

    빠르면 24년 상반기에 변경된 ISA제도를 시행 할 예정이며

    기존에 ISA계좌가 있다면 법 개정 이후 똑같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금저축 또는 IRP계좌를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년 기준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만 있다면 최대 600만원

    연금저축+IRP계좌 모두 있다면 최대 900만원 

     

     

    그러나, ISA계좌를 해지하고 받은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계좌에 넣었다면 

    위의 한도와 별개로 납입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2) ISA 계좌로 3년간 모든 2000만원을 해지 후 연금저축에 입금한다면???

    >> 납입한 금액 10%, 200만원을 추가 세액공제 가능

     

     

     

     

    오늘은 곧 변경되는 ISA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계좌를 보유하신 분들은 만기 시,

    해지를 해야되나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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