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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명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며 절세 혜택이 있는 ISA 계좌가 만기가 되면 해지하는게 좋을지 재가입하는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계좌 종류
예적금, 주식, 펀드, 리츠, ETF, ELS까지 다양한 금융 상품을 계좌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절세계좌입니다. 다만, 모든 금융기관을 통들어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임형
일임형은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위험 성향을 고려해 여러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 하는 형태
신탁형
신탁형은 가입자가 계좌에 담을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한 뒤 금융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형태
중개형
중개형은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골라서 운영하는 형태
ISA계좌에서 해외주식 구매가 가능한가요?
ISA로는 해외에 상장된 주식 등은 매매 할 수 없지만,
대신 국내 증권사가 만든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TIGER 미국 S&P 500'과 같은 ETF가 해당 됩니다.
손익통산 및 비과세 혜택
ISA는 세금을 매길 때 손실액과 이익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이 됩니다.
예1-1) 코스피 ETF +400만원 이익 / 개별주식 -100만원 손실 = 총 300만원 이익
그럴경우 총 합계 이익 300만원에 대해서 세금처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현재는 일반형은 200만원(서민,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고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소득세율인 15.4%보다 낮은 혜택이 됩니다
예1-2) 또 위의 예시처럼 합산 손익금액이 300만원인 일반형ISA계좌라면
200만원 비과세 처리, 한도를 초과한 100만원만 9.9% 과제처리가 됩니다.
2024년 변경되는 ISA 계좌혜택
납입한도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연 2,000만원 (1총 1억원) | 연 4,000만원 (총 2억원) |
※ ISA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4천만원이나,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해로 이월해 최대 2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총 납입한도는 소득공제장기펀드 및 재형저축 납입액 합산입니다.
비과세 한도 변경
(만기 떄 손익 모두 합산 기준)
변경 전 | 변경 후 |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500만원 (서민/농어민형 1,000만원) |
ISA계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계좌를 만들고 3년간 유지해야 비과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형 신설
국내 투자형 ISA가 추가 신설되며,
기존에는 3년 안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겼다면 ISA계좌를 만들 수 없었어요
변경 후에는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분리과세 혜택(15.4%)은 챙길 수 있어 비교적 세금을 많이 내는 고액 자산가에게 적합합니다.
변경시점
빠르면 24년 상반기에 변경된 ISA제도를 시행 할 예정이며
기존에 ISA계좌가 있다면 법 개정 이후 똑같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금저축 또는 IRP계좌를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년 기준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만 있다면 최대 600만원
연금저축+IRP계좌 모두 있다면 최대 900만원
그러나, ISA계좌를 해지하고 받은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계좌에 넣었다면
위의 한도와 별개로 납입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2) ISA 계좌로 3년간 모든 2000만원을 해지 후 연금저축에 입금한다면???
>> 납입한 금액 10%, 200만원을 추가 세액공제 가능
오늘은 곧 변경되는 ISA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계좌를 보유하신 분들은 만기 시,
해지를 해야되나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