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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별 신청기간
구분 | 신청시 | |
근로소득자 | 반기신청 | 23년 9월 1일 ~ 9월 15 |
반기신청 | 24년 3월 1일 ~ 3월 15일 | |
근로/사업/ 종교 근로자 | 정기신청 | 24년 5월 1일 ~ 5월 31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가구원합산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살펴보며 저도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