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목적

    (2024년기준)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한 배경입니다. 즉,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202만 원에서 2024년 213만 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가구 선정기준금액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초연금에 관한 많은 오해 중 하나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못 받는다는 오해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재산총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거주지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로 7250만 원에서 최대 1억3500만 원까지의 재산에 대해 기본공제도 지급됩니다.

     

    즉, 조금만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택이 있어서 지급은 받을 수 있으나 부부 통장 기준 현금을 많이 보유 할 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지급 가능여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응형